‘휴대전화 20% 할인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이동통신3사의 할인 홍보가 소극적이거나 할인 대상이라고 해도 위약금 부담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 중고 휴대전화 구입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0% 할인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60.2%를 차지했다.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10명 중 6명이 모르는 셈.

‘20% 할인제도’란, 개통한지 2년이 지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누구나 매달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지난 4월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신규고객에 제공하는 단말기 지원금 대신, 1년이나 2년 이상 장기이용고객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이를 알고 있거나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20% 할인요금제’를 소비자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통3사의 홍보 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신규프로모션 행사나 자사가 주력하는 상품 홍보는 적극적인 반면, 요금할인제 홍보에는 유독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자사 홈페이지 마다 요금할인제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지만, 홍보 배너 등은 홈페이지의 구석에 배치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또 ‘20% 할인요금제’를 이용해 할인 혜택을 받는 다 해도, 약정 중도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 부담과 ‘유심 기기 변경 제한’ 등이 걸림돌이 된다는 설명이다.

요금할인제를 알고도 12개월 또는 24개월의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했을 때 발생하는 할인 반환금(위약금)이 부담이 된다는 것. 할인 반환금 부담 없이 약정을 계속 유지하려는 소비자들에게는 ‘유심(USIM) 기기변경 제한’ 규정이 남아있다.

현재 이통사업자들은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유심을 분리해 단말기를 교체하는 ‘유심 기기변경’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

유신 기기변경의 경우, 타사 단말기의 지원금 수혜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려는 소비자들이 ‘이중혜택’을 부과 받을 수 있어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직장인 김 모(36․전주 중화산동)씨는 “카카오 톡으로 지인에게 ‘20% 요금할인제’에 대한 정보를 듣고, 방법을 알려고 이리저리 전화해서 알아봤지만 결국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며 “보통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안다고 해도 위약금 부담 때문에 그냥 기존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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