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강동오케익이 제조·판매한 '바이(buy)전주수제초코파이', '우리밀수제화이트초코파이', '우리밀더리얼수제초코파이' 제품에서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22일, 2월 23일, 2월 27일인 '바이(buy)전주수제초코파이', 2016년 2월 24일, 2월 25일인 '우리밀수제화이트초코파이', 2016년 2월 27일인 '우리밀더리얼수제초코파이' 제품이다.

또한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진명바이오케어가 'JM-3000 베름카인', 'JM-1조 베름카인'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다.

식약처는 ㈜강동오케익과 ㈜진명바이오케어 관할 지자체에서 각각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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