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교육부가 무더기 형사고발에 들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원 등 총 2만1400여 명의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시도교육청은 직무이행명령 이행여부 마감시한인 지난달 28일은 물론 현재까지도 단 1명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및 서명주도·발표 등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와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다수 교육청은 “시국선언 참여는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해당 행위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등 관련법을 위반했는지도 모호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진보진영 교육감은 물론 대구·경북·울산 등 보수진영 교육감들마저도 섣부른 징계를 주저하고 있어 교육부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북교육청도 징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직무이행명령에 따른 이행 의지는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시국선언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결과지’와 ‘형사 고발된 전임자들의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지난달 이미 교육부에 제출했다.

또한 ‘교육부가 보내준 명단을 확인한 결과 중복되는 인원이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징계를 밟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보내준 명단과 관련 교사들이 해당학교에 근무하고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께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는데 교사들을 징계한다는 건 모순적인 상황이다”면서 “교과서에 대해 교사들의 의견을 표명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며, 교육부가 고발해 법정에 간다해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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