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도 하우스막걸리약주청주를 제조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 등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된 세법 시행령 중 농업분야 내용을 보면, 먼저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신설로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약주청주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kℓ 이상, 청주는 12.2kℓ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kℓ 이상 5kℓ 미만의 저장용기를 보유한 경우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주류를 제조하면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가 가능하다.

또 귀농 활성화를 위해 귀농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귀농주택 요건을 조정했다.

이밖에 농업인이 영위하는 민박·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등 농가부업소득에 대해 기존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던 것을 연간 3,000만원까지로 확대하고, 스마트팜 기술 개발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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