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학교 안전사고 보고체계를 학생안전관리지원단으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유치원, 학력인정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은 학생안전사고나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생안전관리단 전용회선(239-3119)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대표 메일로 자료를 전송하고, 교육지원청에도 함께 보고 해야 한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당직실로 보고한다.

학교 안전사고 보고 기준도 정해졌다. ▲교육활동 중에 전치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교육활동 외 사고 ▲법정 제1군 감염병으로 인한 역학조사 ▲교내 감염병으로 인한 긴급 방역조치 ▲식중독 유사증세 환자 2인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다. 다만 학교폭력 발생 사고는 종전처럼 인성건강과에 보고토록 했다.
/김지혜기자·kjhwjw@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