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은 올해 ‘초등 성장평가제’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의 정형화된 지침을 내지 말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15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성장평가제의 핵심은 초등학생들의 성장 기록의 권한과 책임을 100% 담임교사에게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초등 성장평가제는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학기부터 실시되는 ‘전북형 평가제도’다.

김 교육감은 “중요한 것은 초등 성장평가제에 대한 교원들의 이해도”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제시하더라도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예시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 사유로 어린이집총연합회가 일부 시도교육감들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선데 대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국가의 1년 예산은 정부가 편성,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의결해 확정된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시도교육청이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하고 시도의회가 심의 의결해야 완성된다”면서 “이에 대해 법률적 책임, 특히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국회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 시도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시도의회 의장들 모두 직무유기죄로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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