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사업 쪼개기를 통해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17일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를 점검해 비위 행위자 26명을 적발하고, 농어촌공사에 이들의 징계 및 인사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농어촌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직원들은 각종 사업 수행 과정에서 허위인부 인건비를 되돌려받는 식으로 착복하거나, 사업 규모를 2,000만원 이하로 쪼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수의 비위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게 감사원의 평가다.

전북본부 A과장의 경우 대학 후배 B씨에게 3개 사업을 통째로 맡기고, B씨가 건넨 3명의 허위인건비 813만원을 지급한 후, 다시 B씨가 통장 명의자들로부터 703만원을 돌려받아 A과장에게 400만원을 주는 등 허위로 인건비를 나눠가지기도 했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에 적발된 26명 중 15명은 징계, 징계시효가 지난 11명은 인사조치를 촉구하고, 농식품부 및 기획재정부에 해당 기관의 조치를 요청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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