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지난 1일부터 2.14% 올랐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결정한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유류, 동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이에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86~1.2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되면서 3.3㎡당 건축비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를 기준으로 574만3,000원으로 8만1,000원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고시는 '16.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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