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2일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낸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4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학교자치조례의 집행이 중지됐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광주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안의 가처분 신청도 인용된 상태고, 그동안의 관례를 봤을 때 이번 학교자치조례안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은 했다”면서  “본안소송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시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대법원의 ‘전북학교자치조례’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정권의 꼭두각시라며 비난했다.

전교조 측은 “학교자치조례는 현재 전북의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중으로 ‘중대한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없어 기각돼야 마땅하다”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집행을 정지시킨 것은 학교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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