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아파트 단지 중 전북지역 비율이 1위를 차지했다.

7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공동주택단지 외부 회계감사 추진현황'에 따르면 외부회계감사·전자입찰제·회계서류 보관이 의무화된 300세대 이상 전국 약 9,925개 아파트 단지 중 지난해 10월 말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단지가 무려 683곳에 달했다.

특히, 전북지역은 384개 단지 중 69곳(18%)이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 광역시도별 비율 1위를 차지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 대표회의 부재 및 주민 분쟁 등 때문이다.

국토부는 "관리주체 측이 관리비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입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감사를 피하는 경우가 있다"며 "회계의 투명성을 확인하는데 단지당 200만원~400만원의 감사 비용이 소요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노근 의원은 "상당수 단지는 내부 비리를 감추기 위해 관리비 증가 등을 앞세워 입주민을 설득 및 회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특별감사를 실시해서라도 비리 부정을 뿌리 뽑는 한편, 감사 비용 보조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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