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지구 등에서 토지보상을 위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 드론을 활용한 조사방법이 도입된다.

그간 사업시행기관이 토지보상을 위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사업초기단계에 항공사진을 1회성으로 촬영·활용하고 직접방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사해 왔다.

하지만 항공사진은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세부물건 판독이 어렵고, 자주 촬영하는 것이 곤란해 불법 보상투기 등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 지형이 험난해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조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에 건축물 불법 증축이나 토지의 무단 형질변경, 개집·양봉 등 불법시설물 설치, 농작물 무단식재 등 불법 보상투기행위가 빈번함에 따라, 불법시설물 철거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등 부작용이 야기돼 왔다.

8일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 시행시 토지보상 현장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보상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30만㎡이상의 중대규모 택지·산업단지나 댐 등에 대해서 사업초기단계부터 비용이 저렴하고 정확도가 높은 드론을 활용해 현장사진을 촬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촬영된 항공사진을 지번 및 지장물이 표기된 지적지형중첩도와 연계해 구축·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드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반기 중 2개 사업지구(댐, 택지)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드론활용 업무처리요령을 사업시행기관 및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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