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열악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과 법령에 의거해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을 제외한 120여개 사업(550억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구조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는 이달부터 7월까지 자체평가, 민간평가단 서면평가, 면접평가, 현장평가를 거친 후 사업부서의 재정운용 성과를 철저히 분석·평가해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평가는 2014년 5월 재정사업평가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명문화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도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을 위해 2008년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평가의 실효성을 위해 지방재정법상 대상사업(총 사업비 5억원이상 투자사업, 5000만원이상 행사성 사업)보다 범위를 넓혔다. 총 사업비 3000만원이상 투자사업, 2000만원이상 행사성 사업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부서평가는 사업에 대한 계획, 관리, 성과 등 3개 분야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점수를 사업별로 5단계로 등급화해 ‘우수’이상 사업비율을 20%이내, ‘미흡’이하 사업비율을 10%이상 의무화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운영한다.

도는 평가결과 ‘미흡’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원칙적으로 10% 이상을 삭감하거나 통합·축소 등 지출 구조 조정과 함께 성과관리 개선책을 마련해 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3개 분야 6명으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 평가단이 평가지표별 근거자료에 의한 1차 서면평가, 2차 면접평가 후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 현장확인 평가를 실시, 재정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재정평가에 있어 타시도와 차별화 전략으로 재정 운영 효율성에 대한 평가의 정확성 및 공감 확산을 위해 평가단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형태를 벗어나 외부 재정 전문가와 사업부서가 참여하는 종합토론회를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토론회를 거쳐 최종 결과 권고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계속추진 사업에 대한 의견은 사후 보완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다”며 “평가결과를 통해 세출구조 조정한 재원은 민선6기 핵심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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