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4.5t 이상의 화물차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고속도로톨게이트를 통과할 경우, 이달 21일부터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4.5t 이상 화물차 중 적재중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전용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일평균 326대에 이르며, 반복해서 일반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4.5t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은 정부규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4.5t 이상 화물차가, 이를 위반할 시 도로법 제78조 및 제11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측정차로 준수 대상 4.5톤 이상 화물차에는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와 공차 까지 포함된다.

한편, 도공은 측정차로 위반 화물차에 대해 계도문자 발송, 진입금지 규제표지 부착, 적재중량 측정차로 황색유도선 표시, 안내문구 VMS표출 등 준수 의무를 안내해왔으며, 이달 2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고발을 유예해왔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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