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도내 저소득층의 학비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5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저소득층 대상 고등학교 학생 학비 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0%이하에서 64%이하로 상향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 학비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 전체 고교생 70,338명의 26.6%인 약18,800명이 학비지원 혜택을 받는다.

특히 전북은 세종시와 더불어 고교 학비 지원 기준을 64%이하로 상향 변경, 더 많은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북과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의 고교 학비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0%다.

도교육청이 이날 밝힌 학비 지원 대상은 공?사립 고등학교(방송통신고 포함)와 학력인정시설학교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4%이하의 저소득층, 학교장추천자이다. 여기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정책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넷째자녀부터도 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교 학비 지원내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0%이하에서 64%로 상향한 빈면 학교장 추천비율을 14%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 5,044명, 한부모 가정 1,994명, 법정 차상위 2,173명, 중위소득 64%이하 5,595명 등 18,880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내 전체 고교생의 26.6%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2015년에 학교장 추천제로 지원을 받은 학생과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꼭 교육비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거쳐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장 추천제의 경우 객관적 소득자료 증빙 미비와 선정의 공정성,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학교별 학비 지원 인원을 10%이내로 축소 운영할 방침이다. 또 다문화가정 자녀 역시 소득기준에 관련없이 전액 지원하였으나 형평성과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올해부터는 객관적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기준에 부합하여야 지원받게 된다.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저소득층 가정학생의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학비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해야하는데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인터넷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병재기자·kanadasa@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