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모(42․전주 효자동)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경, 싱가폴 여행을 위해 외국계사이트에서 저가 항공권을 구매했다.

최 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싱가폴 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최 씨는 구매한지 3일 만에 항공권을 구매한 사이트에 다시 접속했지만, 아무리 사이트를 살펴봐도 취소할 방법이 없었다.

최 씨는 답답한 마음에 해당 카드사와 한국 항공사, 싱가폴 여행사에도 문의했으나 ‘싱가폴 항공사에 문의해야 한다’는 말만 되돌아 왔다. 최 씨는 결국 싱가폴 항공사와 연락이 안 되어 환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외국계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저가항공권 등의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에 따르면, 도내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건수 2014년 27건에 비해 지난해 33건으로 늘었다.

소비자 피해유형을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환급 거절’과 ‘운송 불이행․지연’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외국계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저가항공권 취소 및 임의 일정변경에 따른 배상 지연 등의 피해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직장인 김 모씨 (32․전주 삼천동)씨는 “여름휴가를 가기 위해 지난 2014년에 외국계 항공사를 통해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다녀왔다”며 “여행 중 갑자기 항공사에서 일정을 변경해 숙박제공을 받고 1인 당 5만 원씩 배상해 주기로 했지만, 지난해 10월까지 1년이 넘게 배상해 주지 않았고, 배상금액도 임의로 변경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항공사별․노선별로 다르니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특가항공권의 경우, 항공사가 자체 약관을 내세워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하기 전, 미리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상악화나 공항사정 등의 사유로 인한 지연․결항은 항공사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정을 여유 있게 계획하는 등 소비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외국 항공사 이용 중에는 지연․결항, 수하물 관련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럴 때는 항공사에 따라, 원활한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연․수하물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를 현지 공항에서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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