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모(52․전주 송천동)씨는 지난 3월 초, 화장품 샘플만 보내준다는 통신판매업체 전화에 주소를 알려줬다. 양씨는 며칠 후, 배송된 제품이 모두 샘플인 줄 알고 사용했다. 이후 업체는 본품 사용에 따른 화장품 대금 약 30만 원을 청구했다.

외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화장품 무료샘플 홍보 후, 본품과 함께 배송해 개봉 시 대금을 청구 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3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화장품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4년 63건, 2015년 100건, 올해 3월 18일까지 총 18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피해유형은 무료 샘플을 빙자 후, 본품 배송에 따른 소비자 상담이 60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피해 상담과 청약철회 거부에 대한 상담도 각 16건(13.6%), 구매 후 계약불이행에 따른 상담이 14건(11.9%), 미성년자계약에 따른 반품문의가 6건(5.1%) 등 순이었다.

정 모(35․전주 인후동)씨는 “지난해 12월 말 경 화장품 크림 2개를 3만 원에 결제했다”며 “하지만, 얼굴에 사용 후 10분 뒤 열꽃이 피고 가려운 부작용이 발생해 판매처에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지연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화장품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제품을 받은 날부터 미훼손시 14일 이내, 내용이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됐을 경우 받은 날부터 30개월 이내,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무료’, ‘샘플’, ‘설문조사’ 등 판매자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며 “배송을 받게 되면 택배기사를 통해 수취거절 의사를 밝히고, 부득이하게 수취거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훼손하지 말고,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판매점 테스트용 제품은 감염우려가 있으므로, 1회용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사용하는 퍼프․아이섀도우 팁 등 소품은 정기적으로 세척해야 한다”며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 식약처, 소비자단체 등에 부작용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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