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제조·판매가 금지된 은(銀, Silver)용액 함유 제품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섭취 금지를 당부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은용액 함유제품을 식용으로 판매한 27개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주요 포털사에는 키워드 검색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등의 형태로 판매된 20개 제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해외 여행객, 인터넷, 국제우편 등을 통한 국내 유입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식약처는 은용액 함유제품의 섭취(복용)를 권장하는 허위·과대 광고를 한 판매자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A인터넷 판매업체는 "은용액은 여드름, 에이즈, 맹장염, 갑상선, 전립선암 등 많은 효능 사례가 있다"고 광고해 적발됐고, B업체는 "음용 시 10ppm 정도로 물에 희석하라"는 광고로 적발됐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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