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4·16 세월호 참사 계기교육과 관련해 ‘실시 여부는 최종적으로 단위학교에 결정권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금 특정노조가 만든 계기교육 자료가 학교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다각도로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계기교육에 관한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이 부분에 관해 장관의 지침과 교육감의 지침이 다를 때는 교육감의 지침에 따른다”는 두 가지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특히 두 번째 입장과 관련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다”면서, 단위 학교에서는 전혀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는 ‘동일한 사안에 관해서 장관의 지침과 교육감의 지침이 다를 때 교육감 지침에 따랐다고 해서 그것이 당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현재 교육부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기, 제주 교육청 등이 계기교육을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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