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든 국공립 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가 학교배상 책임공제에 가입해 교육활동으로 인한 인·물적 피해를 보상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모든 학교는 책임공제에 가입, 어린이놀이 시설의 하자에 의한 인·물적 피해, 교육활동으로 인한 제삼자가 입은 인·물적 피해, 학교급식과 관련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과태료, 교육활동 중 학교 관리 하의 휴대품 분실 피해 등을 보상하고 있다.
  학교배상 책임공제 청구 방법은 일반배상사고의 경우, 학교배상책임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사고통지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대물 사고는 피해대상물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통상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이 내려진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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