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35․김제 요촌동)씨는 최근 집에 보관하고 있던 마이크로 유심(USIM:스마트폰에 삽입하는 필수 하드웨어칩)을 가지고 KT프라자로 향했다. 원래 사용 중이던 나노유심과 변경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관계자는 “이 유심은 공유심으로 6개월이 지나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 씨는 “유심이 6개월짜리용도 아니고, 무턱대고 개인정보가 없어서 이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며 “결국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8800원 하는 새 유심을 사서 갈아 끼울 수밖에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KT이동통신이 6개월이 지난 유심(USIM)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재사용을 막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구매한 유심을 다시 활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1월 25일부로 본인의 유심이라도 6개월이 지난 유심에 대해 재사용을 금지하도록 정책을 바꿨다.

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근거로 삼는데, 이동통신사는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5개월까지만 보관하고 그 이후에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KT는 개인정보를 6개월만 보관할 수 있으니 개인정보를 담은 유심도 6개월 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서비스를 해지하고 6개월이 지나면, 회사가 보유한 가입정보를 삭제하면서 유심도 함께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반면, SK 텔레콤은 가입자가 유심 재사용을 원하면 언제든지 개통이 가능하며, 유심 속 정보와 신분증을 확인해 일치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개통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금융 거래를 하지 않은 유심에 한해서만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KT가 유심을 다시 활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유심을 사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위약금 등 때문에 6개월 이내에 통신사를 변경하는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최근 판매되고 있는 유심 가격은 보통 8000~9000원 선. 매번 유심을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통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은 지난 2005년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정책을 변경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장인 정민경(38․전주 효자동)씨는 “유심을 바꿀 수 있는지, 고객센터에 문의했는데 고객 정보 때문에 6개월이 지난 유심은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재사용 할 수 없다면, 무조건 구매해야 하는데 재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시 구매하라는 셈이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