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2016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을 다음달 10일부터 13일까지 받는다.
  명퇴 대상자는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기관과 수사시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명퇴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명퇴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명퇴 인원은 예산 상황과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방침이며, 신청 인원에 비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상위직, 장기근속 등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결정키로 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오는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하게 된다.
/이병재기자·kanadasa@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