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능률 증진을 위한 지원 범위와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조례가 제정 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은 소속 장애인공무원 가운데 편의지원이 필요한 경우, 근로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지원 여부는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애 유형, 장애 등급,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는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고,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는 모든 장애인공무원에게 지원 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조례 제정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에게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공무원들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됐으며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