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제약회사 간 리베이트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의료계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전주 A병원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제약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 오른 제약회사는 국내 유명 제약회사 4개를 포함한 모두 29개의 제약회사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도매업체와 병원에서 확보한 서류 등을 토대로 제약회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주로 이들 제약회사는 원가보다 할인된 값으로 의약품을 납품해 불법 리베이트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도내 의약품 도매업체 6곳으로부터 1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전주 A병원 이사장 박모(60·여)씨과 도매업체 대표 홍모(47)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병원 관계자와 도매업체 관계자 등 2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매업체 대표 홍씨(47) 등 6개 업체로부터 18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씨는 의약품 도매업체 2곳을 지인의 명의로 직영 운영하면서 보다 쉽게 불법 리베이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회사와 도매업체, 도매업체와 병원 간 이뤄져야할 거래가 직영운영을 함으로써 제약회사와 병원 간의 거래로 유통과정이 줄어든 것이다.
  현재 약사법상 100병상 이상의 병원은 제약회사와 직접 의약품 거래를 할 수 없으며 도매업체를 통해서만 의약품을 납품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제약회사와 단가계약을 맺고 할인된 가격으로 도매업체는 의약품을 사들인 뒤 병원에 납품할 때는 원가로 납품했다.
  이후 병원은 의약품을 원가로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에 제출했으며 제약회사는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의약품 값을 받아 그 차액으로 리베이트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결국 국민 세금이 병원과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업체 간의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다.
  주로 리베이트 자금은 허위 고용서류를 통해 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속여 박씨에게 흘러들어 갔다.
  박씨는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을 개인 부채를 갚거나 카드값, 각종 보험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박씨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운영하는 도매상 또는 특수 관계인이 운영하는 도매상과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최모(63)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제약회사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며 “이에 따라 도내 지역 뿐 아니라 전국으로 수사가 확대되거나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병원 또한 늘어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신혜린 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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