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지침을 거부하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6일 전주지법 형사 6단독 정윤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학생부 기재 이행 실태 점검에 대한 교과부의 정당한 감사에 맞서 피고인의 위법·부당한 지시로 일선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교육자로서 평생 학생들의 인권과 사회 정의를 실현해 온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관련 법률에 의거해 정당한 직무행위를 했고, 전북도교육의 수장이자 헌법학자로서 법철학에 의거한 판단이므로 무죄이다”고 변론했다.
또 “교과부는 법률도 아닌 훈령에 의거,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학생부 작성에 대해 지시했고, 이를 거부한 것은 법률에 의거한 권한이다”며 “교육부의 위법·부당한 감사는 위헌·위법의 무효 규정이라 판단해 불응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승환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징계와 함께 내려지는 2중 처벌이다”며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며, 이에 따른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후 2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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