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0일 출동한 여성 구급대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폭행 등)로 기소된 유모(6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자신에게 출동한 구급대원 A씨(40·여)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제지하는 다른 구급대원(36)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구호하려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신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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