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임실군의회 의원이 1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면서 지위상실 위기에 놓였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2일 공무원들에게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실군의회 의원 김모(4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이 확정되면 김씨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자신의 집으로 임실군수와 부군수, 군의원 등 공무원 30여명을 초대해 시가60만원 상당의 돼지 2마리를 잡아 만든 요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먹다 남은 고기를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선거에서 후보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해 그 결과를 좌우하게 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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