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2일 주점에서 다른 노래를 예약했다는 이유로 여종업원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5월 11일 오전 12시 3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 A씨(50)씨에게 노래 예약을 부탁했는데 A씨가 실수로 다른 노래를 선택하자 맥주병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달아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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