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5일 술에 취해 총선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22) 등 대학생 2명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4일 오전 3시 40분께 김제시 만경읍에 걸려있던 한 국회의원 후보의 현수막을 뜯어 발로 밟고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거 선전시설인 현수막을 훼손한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를 반성하고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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