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6일 문이 잠기지 않은 교회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1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5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교회에 들어가 현금과 금반지를 훔치는 등 교회 일대를 돌며 모두 27차례에 걸쳐 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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