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남편을 실종 신고해 사망 보험금을 챙긴데 이어 아들을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려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6일 아들을 가출 신고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최모(5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7년 8월 보험에 가입된 아들 A씨(당시 20)를 집에서 내보내 가출신고를 하고 한달 뒤 사망 보험을 추가 가입해 2014년 6월 법원으로부터 아들의 실종 심판을 받아 보험금 1억7천500여만 원을 청구했다.

이후 최씨는 보험 1개가 A씨 실종 신고 후 가입됐다는 사실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에 덜미를 잡혀 사기미수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아들을 찾기 위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존한 아들에 대한 실종 선고를 받아 사망 보험금을 편취하려 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당심에 이르려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1997년 별거 중이던 남편을 가출신고 해 5년 뒤인 2002년 9월 남편의 실종을 확정 받아 사망 보험금 200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이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게 됐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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