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7일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당구장 주인 A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이수 명령과 휴대전화를 몰수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전주시 완산구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여종업원의 엉덩이와 다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등 여종업원과 20대에서 50대 사이 여자 손님들의 신체를 모두 18차례에 걸쳐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당구장 및 화장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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