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7일 이웃 주민의 목덜미에 뜨거운 커피를 끼얹은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61·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5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여성에게 욕과 함께 종이컵에 있던 커피를 목에 들이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의 뒷목에 뜨거운 커피를 뿌려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복구 조치를 제대로 안 하고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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