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떼고 도망쳤다 자수한 성범죄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7일 스마트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떼고 도망친 혐의(특수감금치상과 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권모(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신상정보 공개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권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4시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의 전주시내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뒤 알몸 사진을 찍고 전자발찌 송신기와 지갑을 둔 채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빈털털이였던 채로 도망친 권씨는 굶주림과 밤 추위를 이기 못하고 범행 사흘 만인 지난 4월 30일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고 출소한 지 불과 1년도 안 돼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 도주하던 중 수사기관에 전화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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