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는 언론인 등이 포함된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28일 한국기자협회(이하 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헌재가 언론인 등이 포함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며 "위헌 소지 및 법리적 문제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헌법소원을 냈으나 오히려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유감을 전했다.
이어 "이제 취재 현장은 물론 언론계 전반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해졌다"며 "3, 5만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기자들이 취재원을 만나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취재 활동의 제약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념도 모호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직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기자들이 취재현장보다 사정당국에 불려 다닐지도 모른다"며 "기자들이 취재원을 만나는 일상적인 업무 전체가 규제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한다"며 "사정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상적인 취재·보도활동을 제한하고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법을 악용하지 않는지 똑똑히 감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민간영역인 언론이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공직자로 규정되고 언론활동 전반이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감시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언론의 자유와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제약하고 언론인을 위축시키려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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