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8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냄비 받침대를 던진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대학생 A씨(20)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9일 오전 3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이 마시 던 중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며 B씨(22)에게 철제 냄비 받침대를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