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균 인권위원장은 인권을 사회적 소수자가 보호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은 일반시민과 소수자를 동등하게 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문제의 심각성에 복지차원이 아닌 구조적 차원에서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생활체육이 아닌 재활과 치료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이들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접근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단시간에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침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권위원회가 사회적 갑의 위치에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사전교육을 통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는 것이다.
전북도 인권위원회는 인권지킴이단을 출범시켜 활동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인권지킴이단 활동으로도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초대 인권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고민하고 신경을 쓴 부분은 무엇인가.

도민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방행정에서 제도화를 실질적으로 이루는 것에 방점을 많이 두었다. 지난해 3월23일 인권위원회가 출범했지만 후속조치를 이루는 것이 부족했던 것을 보완했다. 인권제도화의 핵심은 인권행정 전담부서가 마련되어 실효성 있게 인권행정이 집행이다. 작년 9월 인권팀을 구성돼 내년 초에 인권센터가 설립되어 조직이 확대된다. 행정에서의 인권제도화가 타시도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고 이제는 앞장서는 기초가 마련하는 것이 제일 시급했다. 인권기본조례가 현실에 맞게 지난 6월에 전면 개정되어 이제 인권제도화의 기본토대는 거의 된 거 같다.     
   
-전라북도 인권종합계획이 발표됐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이라는 인권정책의 비전이 제시되고 4대 핵심전략, 16개 분야 의 30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전략적 목표는 첫째, 인권도시 기반조성으로 인권친화적 문화 및 환경조성으로 잡았다. 핵심사업으로 인권교육 교재개발, 전문인권강사단 양성, 인권지표 개발, 인권행정 우수읍면동 선정, 인권도서관 및 자료실을 2017년에 시작해 오는 2019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맞춤형 인권제도 및 행정체계 수립으로 제도에 맞추어 인권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전북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인권센터에는 인권상담 및 조사 구제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인권보호팀, 장애인 인권상담 및 조사전담팀, 인권정책 교육팀을 설치되는 것이다. 올 하반기 전북도 조직개편에 반영해 내년 행정부지사 아래에 인권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인권센터가 설치돼 인권행정조직의 핵심부서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가 공감하는 인권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자 인권침해를 예방  하기 위한 모니터링 사업과 무장애시설을 인증하고, 복지시설 운영위의 인권전문가 쿼터제 도입과 복지시설의 인권행정 가이드라인 작성이 핵심사업 이다. 또한 인권피해자 보호센터를 운영해 사회적 약자가 공감하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다.
네 번째는 도민 참여형 인권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인권침해사건 모니터링, 인권조사에 따른 조치를 위한 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컨설팅, 인권단체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전문가의 역량과 인권단체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민인권포럼을 운영하고, 14개 시군의 인권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19년에 전북인권지도를 개발하여 도민에게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의 5개년 인권정책은 단계적으로 30개의 핵심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지만, 도민이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인권행정의 성패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도민이나 인권NGO들이 행정에 동원되기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도민에 의해 수정, 보완되는 방향으로 인권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한다. 도민의 인권체감도를 매우 높여 집행부가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할 계획이다.

-인권이 가장 취약한 분야가 장애인 분야로 꼽혔다. 이와 관련 방안이 있나.

전북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유린이 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여러 번 발생했었다. 자림원 성폭력사건, 남원평화의집 인권유린 사건은 장애인의 인권보호대책이 제대로 되어있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있다. 인권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 도민인권의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도민들은 장애인의 인권보호가 가장 절실하다고 답했다. 전라북도의 등록 장애인은 12만9837명, 장애인 시설은 73개으로 전북에서 두 번째로 장애인 거주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장애인 스스로가 인권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장애인 인권조사 특별전담팀이 인권센터내에 설치된다. 장애인의 인권침해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할 것이며, 만약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피해자의 분리 및 행정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다. 또한  복지시설의 방문형 장애인 인권상담체계와 14개 시군 장애인 인권상담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장애인 인권보호에 접근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인권보호는 행정과의 접근성이 쉽지 않아 전문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상시적인 장애인 인권보호체계를 형성하여 장애인 인권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리고 전문화된 대상별 장애인 인권교육가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 

-전북은 타지역에 비해 다문화가정과 노인층이 많아 인권침해요소도 많다.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력도 중요할 것으로 본다.

전북은 노인층이 급증하고, 특히 2020년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외국인 노동자 및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 역시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행정의 지원 확대와 도민들의 혐오 및 차별의식 개선 사업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도민의 참여와 특히 시민사회와의 공감과 소통을 이루어 내는 과정을 거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권위원장으로서 전북지역의 행정과 시민사회의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이끌어 내는 것이 도민 인권의 증진을 이루는 길이라는 확신으로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   

-최근 전북학생인권센터 옹호관 재계약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집행부와 인권위원회가 갈등을 빚은바 있다.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인권위원회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조사에 관해 심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후 인권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인권센터 업무의 독립성도 중요하다. 인권센터의 독립성은 전북인권조례의 개정으로 제26조 인권센터장 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을 삽입해 ‘인권센터 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인권센터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는 독립하여 수행한다’ 고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며, 인권의 전문성과 일반 행정과의 유기적인 결합은 시스템과 동시에 사람에 의해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업무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권조례 개정 및 사업추진을 인권위원장이 앞장서야 할 것 같다. 

-인권센터가 만들어지면 지자체나 기업 등과 마찰도 예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인권센터는 전라북도의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핵심부서다. 인권위원회와 유기적인 연관을 맺기도 하고, 때론 견제를 하기도 하는 관계다. 인권센터는 우선적으로 도민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관해 상담ㆍ조사를 하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자자체나 기업 등과 마찰이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행정은 초기에 기존의 관행과 문화와 갈등을 빚기도 하나 결국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진통이므로 끊임없는 설득과 인권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극복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역사발전의 과정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갈등과 대립의 과정을 동반하지만, 결국은 모두가 발전의 방향으로 나야가는 것이다. 인권센터의 설치 운영으로 인권문제를 더 많이 밝혀지겠지만 이것은 인권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결국은 가게 될 것이다.
          
-도민들의 전반적인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인권은 기본이며,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 주고, 모두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도민들의 인권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권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 도민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인권실천의지를 확인하는 사업들을 꾸준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행정 역시 장애인을 비롯한, 이주민, 노인, 아동청소년, 비정규직 등 우리지역의 인권사각지대를 촘촘히 파고드는 행정으로 현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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