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일 낮술을 마시고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특가법상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차모(37)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차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4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37% 만취 상태로 완주군 봉동읍에서 음주 운전을 해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차씨는 도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란 중한 과실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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