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1일 불법 안마시술소를 차려 놓고 성매매 영업을 벌인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62)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매매방지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전주시 금암동에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뒤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9만원을 챙겨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의료법위반죄와 동종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하고 단속되자 종업원을 도피시킨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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