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일 병원 입원을 수시로 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정모(5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정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그마한 질병에도 전주시내 병원과 의원에 수시로 입원해 모두 264차례에 걸쳐 1억5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10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위궤양, 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강 판사는 "피고인이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지만 일부 피해 보험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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