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의 학교 운동장 납 검출 우레탄 트랙 철거 작업이 일단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S기준 적용 이후 시공한 중금속 검출 우레탄 트랙에 대해 조달청이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겠다고 밝히면서 도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98개교 중금속 초과검출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중 49개교가 현재 철거 작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 당초 1차 목표 47개교를 약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KS기준이 적용된 지난 2012년 12월 1일 이후 우레탄 트랙이 시공됐던 43교 중 납 성분이 초과 검출된 14개교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조달청은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90mg/kg 이상)된 것은 시공 과정에서 우레탄을 빨리 굳게 하기 위해 납 성분이 포함된 경화촉진제를 과다 사용한 것으로 파악, 하자보수 조치를 요구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하자보수는 계약조건상 2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원칙이지만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2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하자보수 요구가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총 98개교 철거 대상 중 현재 진행 중인 1차 49개교(도 교육청 자체 예산 23억9천여만원 선집행)에 대한 철거에 박차를 가하고 14개교 하자보수 건을 제외한 나머지 35개교를 2차 철거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올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계획한 2차 철거 계획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지난달 우레탄 트랙 철거 1, 2차 계획 발표에 조금은 웃도는 작업을 하고 있고, KS적용 이후 시공한 학교 중 납 성분이 초과 검출된 14개교에 대해서는 조달청과의 협의가 필요해 1차 철거대상에서 제외했었다”면서 “이 14개교를 제외한 35개교가 2차 철거 대상에 포함되지만 현재 정부의 예산 지원이 불투명해 당초 계획을 충족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는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최대한 빠른 철거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용이한 관리 등을 이유로 철거 후 다시 우레탄 시공을 원하는 학교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는 향후 운동장 조성 유형에 우레탄과 인조잔디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철거가 마무리 된 후 학교 운동장에 우레탄 트랙 설치는 최대한 지양하기로 결정하고, 마사토와 천연잔디 조성을 학교에 권유한다는 방침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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