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200여곳의 경로당이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용 인원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해 30℃를 훌쩍 넘는 폭염에도 냉방비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경로당 6567곳 중 미등록 경로당은 익산시 70곳을 비롯해 완주군 41곳, 전주시 40곳, 정읍시 32곳, 김제시 11곳, 진안군 4곳 등 200여곳에 이른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경로당 등록을 위해서는 이용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하고 20㎡ 이상 거실과 화장실을 확보해야 한다.
등록 경로당에는 냉난방비, 간식비, 양곡비, 운영비 등으로 연간 360여만원이 지원되며, 이 중 냉난방비의 경우 전북도와 지자체, 정부에서 연간 232만원의 냉난방비를 지급한다.
그러나 국가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맞추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혜택을 받지 못해 연일 30℃를 넘는 가마솥 더위에 속수무책으로 놓여 있다.
특히 미등록 경로당은 무허가 시설물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방시설도 미흡한 곳이 많아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관련 규정을 완화하거나 개정해 미등록된 경로당 이용자들도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노인복지 한 전문가는 “컨테이너 시설처럼 무허가 건물에 운영 중인 경로당은 통폐합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진 경로당에 대해선 시설 보완을 통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시행 예정인 ‘읍·면·동 복지허브 원스톱 서비스’와 연계해 미등록 경로당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등록 경로당을 중심으로 미등록 경로당을 통폐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1년에 몇 곳 되지 않고 어르신들도 다른 마을의 주민과 합쳐지는 걸 원치 않아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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