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학 통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전북교육청이 근본적 해결 의지를 보이며 학교법인 이사진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결단은 그동안 교육청의 문제 사립학교에 대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관련법을 악용하며 무시했던 사례들에 대한 최후의 한 수로 해석 되고 있다.
4일 전북도교육청은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고도 도교육청의 중징계 요구를 매번 거부해 왔던 완주 한국게임과학고의 학교법인 성순학원 이사진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특정감사 결과 임원들이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에 반해 학교법인을 운영하고 임무(직무)를 태만히 해 학교장 등이 업무상횡령 등 위법한 행위를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 성순학원 임원(이사) 9명 가운데 7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지난 6월1일 취소했다.
아울러 지난 6월 17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이사 정수 9명 중 현재 이사 2명만이 재임하고 있어 이사회 운영이 불가함으로 학교 정상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제25조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라 임시이사 후보자 14명을 추천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 안을 제출했다.
교육청은 해임된 이사 7명을 임시 이사로 대체해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2일 회의를 열어 7명의 관선이사를 선정하게 된다.  
해임된 이사 대부분은 설립자이자 교장이었던 정모씨의 주변 인물들이어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처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장 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급식비 2억6천여만원을 가로채고, 부인과 지인을 기숙사 관장, 방과 후 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3억여원을 횡령했다가 구속됐다.
이후 교육청은 비리 관련자들을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지만 학원 이사회는 이를 거부해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9명의 이사 가운데 7명의 관선 이사가 파견되면 학교 정상화 작업이 조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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