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 4일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단체 등의구성·활동)로 기소된 김모(23)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김씨 등은 지난 1980년대에 결성된 전주의 한 폭력조직단체인 N파에 지난해 10~11월 가입해 흉기와 각목 등을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행동대장 등의 역할을 수행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다"면서 "조직원들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폭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어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