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7일 상습적으로 여성들의 신체일부를 촬영하고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회사원 A(28)씨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2시께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안휴게소 고속버스 안에서 잠이 든 B양(15)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전주 일대에서 모두 30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 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고 잠이 든 버스 승객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하지만 수사단계에서 추행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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