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의 A 초등학교 부근 우사 신축과 관련해 해당 학부모들과 마을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하며 교육청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A초등학교 전직 교장 B씨는 지난 18일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초등학교 인근 기업형 축사 신축 반대”라는 제목의 민원성 글을 올리고, "8동에 해당하는 대형 축사가 학교 옆에 신축된다"며 도교육청 차원의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남원시청은 현재 축사예정지가 학교나 마을에서 300m이상 떨어져 있어 학교교원법의 학교정화구역 제한거리(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 등 현행법 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신축허가를 낸 상황이다.
하지만 학부모들과 마을주민들은 법적 거리 등도 중요하지만 악취나 분진, 소음 등 여러 환경을 고려할 때 학생들과 마을주민들의 건강 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는 것.
이에 남원시청 관계자는 “학교정화구역과 가축 사육 제한 거리 등 현행법 상 신축을 불허할 요건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중순 허가(신고에의한)가 내려진 상황이다”며 “이 사항에 대해 시장과 마을 주민들과의 면담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교육지원청 관계자도 “민원에 의한 확인을 시청 등에 확인한 결과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확인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께 해당 민원에 대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해당 축사는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소송이 제기돼 공사를 중단한 상태고, 학교 측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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