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복지 사각지대로 전락한 도내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관련조례 마련이 시급하다.

국가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맞추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20여일 넘게 폭염이 지속되면서 미등록 경로당을 찾는 노인들은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아 선풍기 한 대로 의지하고 있어 열악한 여건에서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다.

23일 전북도 및 도내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경로당 6567곳 중 미등록 경로당은 익산시 72곳을 비롯해 완주군 41곳, 전주시 40곳, 정읍시 32곳, 김제시 11곳 등 196여곳에 이른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경로당 등록을 위해서는 이용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하고 20㎡ 이상 거실과 화장실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충족한 경로당은 냉난방비, 간식비, 양곡비, 운영비 등으로 연간 360여만원이 지원되며, 이 중 냉난방비의 경우 전북도와 지자체, 정부에서 연간 232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맞추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은 중앙·지방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면서 연일 30℃를 넘는 찜통 더위 속에서도 운영경비가 없어 냉방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주시 동서학동에 위치한 A경로당 B씨는 “연일 30℃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미등록 경로당이란 이유로 선풍기 한 대로 10여명이 여름을 견디고 있다”라며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극복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때문에 관련 규정을 완화하거나 개정해 미등록된 경로당 이용자들도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익산시의 경우 지난 2011년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해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미등록 경로당 72개소에 대해 난방비 명목으로 개소 당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읍시와 완주군 또한 해당 조례를 개정해 운영비 또는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제시의 경우 조례 개정을 대신해 노인회활성화 차원에서 개소 당 난방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해당문제를 지적하며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도내 노인복지 한 전문가는 “기준에 미달돼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 행정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노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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