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조선사들의 구조조정으로 자금난에 빠진 조선업 협력업체를 위해 마련된 특례보증 지원이 전북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많은 부채를 떠 앉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 잔액이 없거나 수주 잔량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국한된 까다로운 자격조건으로 인해 도내에서는 수혜기업이 전무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청은 조선업 협력업체 및 지역 소상공인이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4일부터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 기업은 현재 4~5%인 대출금리가 2.7~2.9%로 낮아지고, 보증비율도 85%에서 100%로 확대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군산지역 조선업계는 지난 4월 151개소에서 7월 143개소로 줄었다. 관련 종사자 또한 지난 4월 6400명에서 7월 5792명까지 감소하며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협력업체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우선 신청자격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이다. 해당 기업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금 지원 신청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자금 대출 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보증 잔액이 없거나 조선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수주 잔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제한했다.
군산조선소의 수주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협력기업들은 계약물량이 줄거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기업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군산조선소의 본격적인 가동은 2010년 전·후로, 협력업체들 역시 신규업체가 많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대부분의 협력업체들은 초기자본 투입으로 상당수의 부채를 떠안고 있지만 특례보증은 보증거래가 없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도내 대다수 협력업체들이 신용대출과 보증 한도 초과 상태로 심각한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부채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는 당연히 신청기업이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조선업 위기 장기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이 업계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신청기준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해 애초 특례보증 지원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A협력업체 관계자는 “지난 6월 일반 보증 지원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해 이번 조선업 관련 특례보증을 기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조선업 관련 업체 대부분 금융 창구가 막혀 있어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특례보증이라면 생색내기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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