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창군 토지와 2기분 주택분 재산세(4만7339건)가 모두 27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토지분은 26억1500만원, 2기주택분은 1억3500만원이다.

19일 군은 지방자치 재원의 중요한 기본세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세인 재산세를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재산세의 구체적인 세목을 보면 토지분 재산세를 지난해 6월 2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1년 동안 3만5727필지(33만2127필지의 10.7%) 토지의 변동자료를 정비해 부과했으며 도로 등 공공용토지 및 각종 군민복지 등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13만2786건, 18억3000만원이 비과세·감면 됐다.

특히 올 7월 과세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19억400만원을 포함해 총 46억 5400만원(종세포함)을 과세했으며 재산세는 공시지가 4.7%, 개별주택가격 2.98%가 상승하여 결정 · 공시됨으로써 과세시가표준 적용이 상향되어 부과됐다.

군 관계자는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으로 9월에 전액부과 된다”며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미래를 지향하는 각종 사업에 알뜰하게 사용되는 소중한 자치 재원으로, 납기 후에 납부하면 재산상 손해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므로 지방세는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국내 신용카드(통장)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거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납부 가능)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560-2490)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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