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정부로부터 승인된 예산을 제때 받지 못해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이 3년새 6배 이상 급증했다.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어려운 전북도 입장에서는 이미 확정된 국비마저도 적기에 내려오지 않으면서 민선 6기 핵심 정책인 농업 및 관광 분야 상당수 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9일 국회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미교부로 인해 해를 넘긴 ‘재원 없는 이월’ 사업은 2조 1000억원(602건)에 달했다.
전북의 ‘재원 없는 이월’ 사업은 모두 8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금액은 2433억7000만원으로 인천과 전남, 경남에 이어 네 번째다.
전북의 자금 없는 이월액은 2013년 233억9700만원(9건)에서 2014년에는 692억9500만원(22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507억7800만원(52건)으로 3년새 6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전북의 이월사업 52건 중에서 농업 분야가 28개 사업이며 관광 분야 사업이 5개에 달해 전체 이월사업 가운데 60% 이상이 농업 및 관광분야에 집중되면서 민선 6기 전북도의 각종 정책 추진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과 관광자원개발, 도서종합개발,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등이 자금 없는 이월사업으로 분류돼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월의 피해는 고스란히 자금 수급자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사업수행자 등에게 전가되고 있다.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이 계획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다 보니 수년씩 연기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또 국가예산 지원을 예상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우선 국비 대신 자체 자금을 사용할 경우 이자비용만큼의 손해가 발생하게 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자체는 사업이 중단될 위기가 와도 국비 미교부의 타당한 사유를 알지 못한 채 자금의 신속 배정만을 기다리는 경향이 있어 정부의 일방적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은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일수록 더욱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며 “지자체의 안정적 재원 운용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세원 배분 처리 기준과 자금배정원칙을 마련해 지자체에 사전에 통보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가 이뤄졌지만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회계연도 폐쇄 시점까지 국고 보조금을 일선 지자체에 주지 않아 사업 추진이 당해 회계연도 다음해로 넘겨지는 사업을 말한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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