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정정에 있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누락하거나 봉사활동 실적, 수행평가 점수 부여 등의 부적정한 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2013 학년도부터 지난해까지 6건에 대한 학생부 정정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누락한 채 정정한 도내 A학교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실적을 누가 입력하면서 질병이나 무단결석으로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게 잘못 누가 처리한 B학교에 대해서 ‘주의’ 처분과 함께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2학기 수행평가를 실시하면서 2명의 학생에게 교과영역의 배점기준에 없는 점수를 부여한 C학교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을 촉구했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